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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6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건물 C 호에서 ‘D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2:45 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 우리 사무실 관세 사 1명을 내보내야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신규 관세 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적된 경영 적자로 인하여 회사 채무 4억 원 상당, 개인 적인 채무 2억 원 상당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새로운 관세사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한 적이 없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및 거래 내역 확인 증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데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199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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