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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906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7,435,676원 및 그 중 2,000만원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여신한도금액 3,500만원(2007. 8. 6. 여신한도금액을 5,0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여신기간 만료일 2008. 1. 30.(최종적으로 여신기간 만료일이 2010. 1. 31.로 연장되었다),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5,000만원을 대출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7,350만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9. 3. 6. 피고 회사와 여신한도금액 1,000만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3. 6.,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1,000만원을 대출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1,300만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5. 1. 19.을 기준으로 위 (1)항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37,435,676원(= 원금 2,000만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7,435,676원)의 채무가, 위 (2)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18,658,067원(= 원금 1,000만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8,658,067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근거]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채무자로서 원고에게, ① 2007. 1. 31.자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37,435,676원 및 그 중 원금 2,000만원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3. 6.까지 약정에 의한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7,3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② 2009. 3. 6.자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18,658,067원 및 그 중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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