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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5노21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단속 사진, 조리이사 Q의 자인 서 등 )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E’ 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 가공 ㆍ 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4. 8. 5. 경까지 전 남 영광군 F에 있는 ‘G 조합법인’ 이 등록 없이 제조 ㆍ 가공하여 500g 씩 포장한 고추장 굴비를 위 식당에서 판매하였다.

(2)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은 2014. 8. 5. 경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일본산 매실 장아찌, 가쓰 오부시, 김가루 등을 영업에 사용하였다.

(3) 식품 접객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은 2014. 8. 5. 경 위 식당에서 유통 기한이 경과한 치자, 건 다시마, 건 연근, 간장 등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 인의 변소 내용 공소사실 (1) 항과 관련하여, 손님들에게 줄 명절 선물용으로 고추장 굴비를 사용하였을 뿐 판매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 (2) 항 및 (3) 항과 관련하여, 일본산 매실 장아찌, 가쓰 오부시, 간장은 단골손님 I, J이 E 식당에 맡겨 두고 식사 때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이고, 김가루, 건 다시마, 건 연근은 K 대학교와 L 대학교 조리 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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