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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7 2019가합1145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주식회사가 2019. 6. 19. 주식회사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9.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D 주식회사는 2019. 11. 14. 원고승계참가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1. 15.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각종 물건을 적치해 두면서 이를 전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여 년 전부터 소유자의 양해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점유권원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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