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2015. 11.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2449 양수금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D이 항소하였다. 2)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37663)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양수금 채권을 양수한 후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소송탈퇴하였다.
1. D은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 2006. 5. 30.자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84,430,000원 및 그 중 357,241,000원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이 비율로 계산한 돈을 7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D은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2019. 7. 31.까지, 그 중 30,000,000원은 2019. 9. 30.가지, 나머지 130,000,000원은 2019. 12. 31.까지 각 지급한다
3. 가.
D이 제2항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제2항 기재 각 기일까지 합계 180,000,000원을 전액 지급하는 때에는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제1항의 나머지 연대보증채무를 모두 면제한다.
나. 만약 피고가 제2항 기재 금원의 지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피고는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84,430,466원 및 그 중 357,241,000원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7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4.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는 양자 사이에 중소기업은행과 D 사이 2006. 5. 30.자 연대보증계약, 2017. 8. 23.자 원고승계참가인의 자산양수도계약에 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
5.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