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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7.18 2016나1152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4행에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10. 13. 원고로부터 B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2016. 10. 26. 위 2011. 2. 10.자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해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원고승계참가인이 2016. 10. 13. 원고로부터 B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2016. 10. 26.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유치권 존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달리 원고에게 그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유치권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질 당시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유치권은 허위이거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0. 8. 하순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실내인테리어 및 내부수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대금 198,800,000원에 체결한 후 2011. 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

나아가 피고는 위 공사를 마친 때로부터 20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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