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2. 10:5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성당 사무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을 손으로 집어 들었다가 마침 사무실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화면 캡처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D성당 일지
1. 캡처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