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0 2014고단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20:35경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상사인 피고인에게 하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500cc 유리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리맥주잔을 탁자에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업주 상대 맥주잔 상태 확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리맥주잔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