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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0 2014고단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20:35경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상사인 피고인에게 하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500cc 유리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리맥주잔을 탁자에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업주 상대 맥주잔 상태 확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리맥주잔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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