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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6 2017고단18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B으로부터 카카오 톡 을 통해 ‘ 해외에서 돈세탁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과 카드를 보내줄 테니 돈을 찾아 입금해 주면 하루에 40만 원을 주겠다.

다만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당신이 돈을 가로채면 신고를 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7. 4. 19. 경 대구 달서구 소재 용산역 3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위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위 B이 보낸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농협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대구은행 예금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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