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0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20:55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 손님들에게 시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씨 발 나랑 한 판 붙자. ”라고 욕을 하면서 배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손등을 D의 사타구니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D의 오른손을 약 1분 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씨 씨티 브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