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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28 2014고단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전주시 덕진구 소재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금 4,000만 원, 이율 연 8.3%, 상환기간 1년으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9. 한화생명으로부터 3,800만 원 같은 날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 같은 달 10. 농협은행으로부터 4,33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1억 3,13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매월 약 250만 원의 수입 중 약 150만 원을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로 지급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기존 대출 내역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확약서

1. 신용정보조회

1.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일 전날 신한은행에서 5,000만 원, 한화생명에서 3,800만 원 그리고 이 사건 대출일과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농협은행에서 4,330만 원의 대출금을 각 지급받았고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금은 4,000만 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직전에 의도적으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각 수천만 원씩의 적지 않은 금액의 대출금을 지급받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소극적으로 피해회사에 숨긴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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