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경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 게시판에서 “150만원을 벌 수 있다, 문의 지원 바랍니다.”라는 글을 보고 전화를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식선물옵션 계좌로 사용할 것이니 1개월만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임대의 조건으로 단기 5일에 300,000원, 장기 25일에 1,5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9.경 구미시 공단동 265-28에 있는 공단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를 개설하고, 같은 달 15.경 같은 동 264-8에 있는 우리은행 구미 공단지점에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후, 같은 달 15. 17:00경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2개의 계좌 및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 등 3개 개좌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시외버스 수화물 편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 거래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신한은행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