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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4 2015고정8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 16:0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 농협 계좌(계좌번호 G)의 각 통장과 이에 연동된 각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각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확인증, 은행거래신청서(신한), 거래내역조회(신한), 은행거래서(기업), 금융거래현황통보서(기업), 금융정보제공명령회신서(농협), 분실신고확인서(우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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