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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18 2015가단12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0,851,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6.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B와 C 아반떼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 D은 2009. 3. 16. 07:35경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포항시 남구 호동 자동차검사소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원고 운전의 E 트라제 차량의 후방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추 염좌 및 방사통,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1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인적사항 : F생의 남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7세 11개월 남짓 소득 : 원고의 2008년 근로소득이 45,305,500원이므로 월 3,775,458원(45,305,500원 ÷ 12개월)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한다

(을 제3호증). 입원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G의원 등에서 2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개월 동안 입원으로 노동능력 100%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 염좌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노동능력 1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편 Ⅲ-A-a항, 직업계수 5 적용)를 상실하였다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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