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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4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 및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절도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종적을 감추는 등 재판절차에 협조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품 중 가장 고가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횡령죄의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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