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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노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구호조치 등의 조치가 필요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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