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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072650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편의상 제1심 공동피고의 소송상 지위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로 표시한다.

[추가 판단]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1호증), 에스크로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위임장(갑 제8호증의 1), 지급요청서(갑 제9호증의 1) 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이라 한다.

에 찍혀 있는 피고 회사의 인영이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제3자(피고 D)가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날인행위를 하였다고 증거항변을 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C의 남편이자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감사였던 H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이 작성될 당시 피고 회사의 대주주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8호증의 2∼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은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형식을 취하여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에 적혀 있는 피고 회사의 상호 옆에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에 찍혀 있는 피고 회사의 인영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법인인감을 날인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H에 의하여 날인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현출된 것으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에 찍혀 있는 피고 회사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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