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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801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경 원고의 직원인 B을 통하여, 원고의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재대금채권의 변제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소외 회사와 피고에게서 분양받는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D, E(각기 소외 회사의 당시 실제 대표이사와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인다)으로 추정되는 이로부터 작성, 교부받았다.

나.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는 그 자리에 부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과정에서 피고와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 바가 없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분양공급자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옆에는 피고 명의의 인영이 찍혀 있는데, 위 인영은 당시 E으로 추정되는 이가 피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현출된 것이었다. 라.

피고는 2014.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피고와 사이에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자신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피고는 단지 소외 회사와 건물신축사업을 함께 진행하였을 뿐인데, 원고는 아마도 소외 회사와 철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 이름이 도용된 이 사건 계약서를 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앞서 본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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