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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9 2013가단189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91,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2013.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6. 4.경 계약기간 2006. 5. 1.부터 2009. 4. 31.까지로 정한 샘물공급계약을, 2009. 4. 30.경 계약기간 2009. 5. 1.부터 2012. 4. 31.까지로 정한 샘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샘물공급계약에는 생수기자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2006년 체결한 계약에는 아래 ②항 중 가, 나호의 구분이 없이 모두 가호 기재 가격으로 변제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제6조(공급품목 및 관리, 반환) 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용기, 운반용상자, 냉온수기를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공병, 플라스틱 상자, 파렛트, 냉온수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전량회수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유통과정 중 파손, 분실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못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가격으로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각 부가가치세 포함). 가.

18.9리터 제품 : 용기는 병당 6,050원, 운반용상자는 개당 3,000원, 파레트는 개당 40,700원, 냉온수기는 별도의 냉온수기 임대약정에 의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 구입당시의 시가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

나. 13리터 제품 : 용기는 별당 4,000원, 운반용상자는 개당 2,800원, 파레트는 개당 40,700원, 냉온수기는 별도의 냉온수기 임대약정에 의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 또한 원고는 2006. 5. 31. 피고에게 냉온수기 50대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냉온수기 무상대여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냉온수기를 무상으로 대여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의 약정(다만, 1대당 가격은 113,000원~124,000원 사이에서 변동이 있음)을 체결하였다.

제2조 (무상대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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