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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43802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9.경까지 피고가 동생인 B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C에 스텐레스 자재 등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반하여,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관련법리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면책 결정으로 인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법원 2013하면8517, 2013하단851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 8. 파산선고결정을, 같은 해

6. 26.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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