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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3 2014구합7039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토지 및 같은 목록 제1, 2, 8 내지 10항 기재 토지의 지분 중 각 24,263분의 24,180.4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 5. 1. A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A과 ‘A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온수도시자연공원은 1999. 1. 15.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조성 및 보상) 실시계획 인가를 매번 시행하는 것으로, 신청인 토지가 이번 실시계획에서 제외된 것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폐지)과는 무관함.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의거 사업시행 대상 지역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5,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의 사업시행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건설부장관은 1971. 8. 6.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신정동, 온수동 일대 2,047,750㎡를 온수공원(보통공원)으로, 개봉동, 신정동 일대 288,000㎡를 개봉공원(보통공원)으로, 개봉동, 신정동 일대 77,400㎡를 신정공원(근린공원 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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