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192037
급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가 실질적인 운영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 담당 부사장으로 채용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자비를 들여 전국 출장을 다니면서 활동한 결과 주식회사 C의 석탄회계약을 성사시켰으나 피고로부터 활동비나 성과급 등의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부터 2016. 7.까지 15개월간 급여 7,000만 원, 퇴직금 80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 측이 공탁하여 피고가 출급한 공탁금 4,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부터 공갈, 협박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의 거짓증언 내지 진술로 인하여 원고가 추징금 2,000만 원을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위 돈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C에 근무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등이 있다면 피고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C을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만으로는 매월 임금 6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거나 합계 7,8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