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 명의로 2015. 9. 22. D에게 4,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이 중 3,800만 원이 피고에게 송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4,000만 원’이라고 한다). E 명의 계좌에서 2016. 5. 9. 피고에게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1,000만 원’이라고 한다). E(F회사) 명의로 2016. 8. 31. 피고에게 2,600만 원, 같은 날 주식회사 G에 3,6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6,200만 원’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4,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피고는 고성군 H 토지와 I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를 원고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위 4,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위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위 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위 J리 토지 중 2,000평을 분할하여 매도하겠다고 약정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D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원고와 C 주식회사는 별개의 법인이고, 위 4,000만 원을 송금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C 주식회사이므로, 원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1,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받으면 약 3개월 이내에 남해군 K 일원 부지를 10개의 부지로 분할해 주고, 위 기간 안에 분할이 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