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8 2018가단820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으로 총 7,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2012. 9. 10.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가 위 4,000만 원을 월 4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