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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나32942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T-GAT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인터넷상에서 피고 명의로 원고의 ‘T-GATE’ 시스템을 통해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입신청이 2012. 5. 14. 1건, 같은 해

5. 15. 2건 전송되었고, 그에 따라 그 무렵 피고 명의로 원고와 총 3건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회선 B, C, D)이 체결되었다.

한편 피고 명의의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신청도 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온라인 전송되어 피고 명의로 원고와 3건의 이동통신단말기 할부매매계약(모델명 SHV-E160S_32G 2개, IPHONE4S_16G 1개, 할부원금 전자는 각 700,000원, 후자는 730,000원, 이자율 각 연 5.9%, 할부기간 각 24개월, 각 원리금균등분할상환)도 체결되었다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당시 피고 명의로 전송된 가입 및 구매신청서에는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통신요금의 자동이체 계좌로 피고의 우체국 계좌가 지정되어 있었다.

다만 요금 청구지 및 단말기 배송지 주소는 ‘인천 서구 E’으로서 피고의 당시 주민등록지와는 상이한 곳이고, 이메일주소는 F로, 연락처는 G와 H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라.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가입 및 구매신청서가 전송될 당시 온라인상에서 다음과 같은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졌다.

1) 가입신청서에 입력된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피고의 실제 인적사항과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2) 통신요금의 자동이체 계좌로 지정된 피고의 우체국 계좌에 대한 금융결제원의 유효성 검사 결과 실제 계좌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3 본인 인증절차는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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