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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3708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고 통신사’라 한다)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피고 통신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T-GAT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4. 10. 8. 인터넷상에서 원고 명의로 피고 통신사의 ‘T-GATE’ 시스템을 통해 피고 통신사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휴대전화단말기 할부매매계약에 대한 신청이 1건 전송되었고, 그에 따라 그 무렵 원고 명의로 피고 통신사와 1건의 개인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및 휴대전화단말기 할부매매계약(회선 B)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당시 원고 명의로 전송된 각 가입 및 구매신청서에는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통신요금의 자동이체 방법으로 원고의 새마을금고계좌가 지정되어 있었다. 라.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각 가입 및 구매신청서가 전송될 당시 온라인상에서 다음과 같은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졌다.

1) 가입신청서에 입력된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의 실제 인적사항과 일치함이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확인되었다. 2) 통신요금의 자동이체 방법으로 지정된 원고의 계좌정보가 금융결제원의 유효성 검사 결과 실제의 계좌번호와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마.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 위 피고 통신사는 통신요금(단말기 할부대금 포함) 1,452,830원 중 891,180원을 국민카드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257,145원은 2014. 12. 2. 자동이체방법으로 원고의 새마을금고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갔고, 원고는 국민카드에 위 891,180원을 지급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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