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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7. 03. 선고 2013구합2939 판결
개인사업자을 법인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2중3424 (2012.12.28)

제목

개인사업자을 법인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함

요지

원고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개인사업자의 주요 매출・매입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체가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상당 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함

사건

2013구합29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2.

판결선고

2014. 7.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게 한 2007-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5. 수원시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은 피고에 대한 교차감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설립은 대표이사 정☆☆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전자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12.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감면율 50%) 대신 같은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감면율 20%)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3. 9. 이에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4. 20. 기각되었고, 2012.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설립 후 사업이 자리잡기 전까지 △△전자가 생산하던 커넥터를 생산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전자는 컴퓨터용 커넥터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 반면, 원고는 휴대전화기용 쉴드캔 및 쉴드캔 고정 클립(이하 '쉴드캔 등'이라 한다)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 점, 원고는 쉴드캔 등 사업을 위하여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인 정낙민의 기술제휴를 받아 설립한 점, 이후 △△전자는 케이에이치엘렉트로닉스로 법인 전환하여 현재까지도 원고와는 별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설립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창업'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설립 초기 법인 유지를 위해 커넥터를 생산 판매한 것을 들어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쉴드캔 등을 판매한 부분은 전형적인 창업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전자의 설립 개요

정☆☆(원고의 대표이사)은 1997. 5. 1. 수원시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2000. 2. 10. 사업장을 수원시로 이전하였다가 2006. 11. 6. 수원시(원고설립 당시 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1. 12. 16. '◎◎ 주식회사' 상호로 법인 전환하였다(이하 법인전환 전후를 통틀어 '△△전자'라 한다).

2) 원고와 △△전자의 위치

원고가 설립될 당시 원고와 △△전자는 모두 수원시 산업단지에 있는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다가(다만 각 출입구의 위치와 방향이 다르다), 원고는 2014. 2. 20. 수원시로 이전하였다.

3) 원고의 주주 현황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정☆☆이고, 원고의 주식은 정☆☆이 70%를, 배◇◇이 20%를, 정▽▽(원고의 동생)이 5%를, 김♡♡이 5%를 각 소유하고 있다.

4) 원고의 △△전자 직원 승계 여부

원고

설립 직전 △△전자에는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중 5명은 가 설립되면서 의 직원으로 고용되었다.

5) 원고와 △△전자의 생산품목 및 매출현황

원고와 △△전자는 모두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코드 호: 26299)'에 속해 있고, 모두 컴퓨터용 커넥터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현재의 주력 생산품인 쉴드캔 등과 관련하여, △△전자가 쉴드캔 등의 반제품을 생산하면, 원고는 △△전자로부터 위 반제품을 공급받아 쉴드캔 등의 완제품을 가공・판매하여 왔다. 위 커넥터는 PC 등 컴퓨터용 부품으로 사용되는 반면, 쉴드캔 등은 핸드폰 등 모바일기기에 주로 사용된다. 원고와 △△전자의 사업연도별 구체적인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6) 원고와 △△전자의 거래처

원고의 설립초기 원고와 △△전자의 매출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설립초기 원고와 △△전자의 매입처 현황은 다음과 같다.

7) 원고의 설립초기 자산 등

원고는 '인쇄회로기판용 차폐케이스 고정기구 실용실안'을 2007. 5. 3. 출원하여 2007. 12. 3. 등록하였고, '쉴드캔 고정용 클립 특허'를 2007. 2. 25. 출원하여 2009. 2. 25. 등록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2007년 표준대차대조표(을 제10호증) 및 고정자산대장(을제11호증)에 의하면, 2007. 5. 25. 이전에는 기계장치로서 'VMS-1510S 비디오' 1대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8)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내용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 '회사연혁'란(을 제9호증의 1)2)을 보면, '1995. 3 △△전자 설립, 2006. 12 주식회사 전환 및 ㈜○○○ 설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홈페이지의 '회사소개'란(을 제9호증의 2)을 보면, "당사는(지난 10년간) 전자통신기기 및 전자제품 표면실장 부품인 CONNECTOR를 개발, 제조하여 내수 및 해외시장에 영업망을 넓혀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2006년을 제2의 도약으로 삼고자 지난 9월 '수원지방산업단지'로 사옥이전을 하면서 ... 기술혁신을 위한 성장 동력의 새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 을 제12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8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위 조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에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자를 운영하였던 정☆☆이 원고 법인에서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원고 회사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설립되

면서 △△전자 직원의 50%가 원고에게로 옮겨간 점, ③ 원고와 △△전자의 업종분류코드는 모두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동일한 점, ④ 쉴드캔 등은 원고가 △△전자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아 완성・판매하는 것이고, 원고와 △△전자 모두 현재까지도 커넥터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자가 커넥터를 주로 만드는 회사이고, 원고는 쉴드캔 등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로서 생산품목이 확연히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07. 중반까지도 VMS-1510S 비디오 1대 외에는 별다른 생산설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커넥터 등을 직접 생산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2007 사업연도에 커넥터 및 쉴드캔 등의 매출을 올린 점, ⑥ △△전자는 원고가 설립하기 직전 2006 사업연도에 커넥터로 22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었으나 원고가 설립되고 나서는 위 매출이 2억 원 정도로 급감한 반면, 원고는 설립 직후인 2007 사업연도에 커넥터로 21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바, △△전자와 원고의 주요 매출처와 매입처가 동일한 점을 보더라도, △△전자의 기존 커넥터 매출이 원고의 커넥터 매출로 옮아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⑦ 원고 스스로도 △△전자가 사실상 원고 법인으로 전환한 것처럼 소개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전자가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상당 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벤처기업감면규정의 경우에도 법인전환, 사업 확장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여 그 적용에 있어 '창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조세감면의 혜택은 의 감면규정의 해석상 중소기업의 설립 등의 행위가 같은 조가 규정하는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 전체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으로서, 달리 특정 사업부문만을 개별적으로 떼어내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서 조세감면의 혜택을 줄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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