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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3 2014고정3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초순경부터 2013. 12. 4.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B 12인승 스타렉스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1번 출구 앞에서 수원시 인계동까지 “수원, 신갈, 분당, 모란, (내곡간, 직통), 르네상스, 경복사거리, 교보”라는 노선표를 차량 앞 유리에 붙이고 왕복운행하면서 승차하는 불특정 승객으로부터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요금을 받는 등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수사의뢰

1. 의무보험조회

1. 채증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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