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 17행의 ‘D의 선대 분묘가 여러 기 존재하고 있다’ 부분을 ‘D의 선대 분묘가 존재하고 있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이유 중 제2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나.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은 1980년 6월 무렵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고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00. 6. 30.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7,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바, D은 당초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를 맡겼던 것으로 D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보증서에 기초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