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0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후 두 번의 결혼 실패로 혼자서 파출부나 식당종업원 등의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오다가 2005년경 다단계에 투자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뇨와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6년경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편취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규모가 거의 6,000만 원이나 되는데 피해자들에게 이자만 일부 지급한 후 잠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상을 거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원심검사의 구형(징역 1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