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I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이유
Ⅰ. 기초사실
1.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 J이 소유하던 서울 동대문구 K 답 898평(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L지구는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공고된 후 1940. 1. 10.경 그에 대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는데, 이 사건 종전토지는 이른바 비환지(飛煥地) 지정이 되어, 그 환지예정지로 원래의 토지와 위치를 달리하고 감보율이 적용된 L지구 M 중 173.95평(이하 ‘M 173.95평’이라 한다)과 N 중 310.72평(이하 ‘N 310.72평’이라 한다)이 지정되었다.
2. 환지예정지의 소유권이전 및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경료
가. N 310.72평 토지와 관련된 법률관계 ⑴ Q의 분배농지 상환 시작 J은 1940.경 O에게 N 310.72평을 소작(小作)으로 경작하게 하였고, O의 차남인 P은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자 자신 집안의 장손인 Q 명의로 N 310.72평 중 240.5평에 대한 상환을 시작하였다.
⑵ 주택의 신축 J은 P이 위와 같이 농지상환을 하여 나가던 중 N 310.72평 중 일부의 토지를 R에게 매도하였고, P과 R은 1955.경부터 N 310.72평 및 이에 연접한 일부 토지의 지상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지면적을 가진 10동의 주택을 신축하였다.
R P ㉠ 33.2평 ㉡ 27.4평 ㉢ 26.5평 ㉣ 21.3평 ㉤ 20.4평 ㉥ 33.2평 ㉦ 26평 ㉧ 31평 ㉨ 27평 ㉩ 48평 합계 128.8평 합계 165.2평 ⑶ Q 명의의 분배농지 상환 완료 P은 1958. 2. 14. Q의 명의로 N 310.72평 중 240.5평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후, 1958. 3. 10. J으로부터, 당시 상환을 완료한 위 환지예정지가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분할되어 있지도 않고 그에 대한 환지가 확정되기 이전이어서 감보된 권리면적이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종전토지의 평수인 898을 분모로 하고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