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393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고 3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 및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강도살인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