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9 2013고정1458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2. 14: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학원 실습장 내에서 피해자 A(51세)와 굴삭기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피해자 B(56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부딪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이다.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둘 다 상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