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243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9.경 인천 중구 사동 9-1 대주빌딩 402호에 있는 이정 관세법인 사무실에서, 5분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 ‘홀’ 또는 ‘짝’의 결과를 내어놓는 ‘C' 사이트의 ’사다리 게임‘ 결과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1.95를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D'이라는 온라인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0회에 걸쳐 합계 337,020,000원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의뢰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2015노2452), 판결(인천지방법원2015노2452)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