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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6 2014고단31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경 불상지에서, 5분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 ‘홀’ 또는 ‘짝’의 결과를 내어 놓는 ‘B' 사이트의 ’사다리게임‘ 결과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1.9를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C'라는 온라인 사설 도박 사이트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다리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503회에 걸쳐 합계 236,237,000원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사경 송치 의견서, 수사보고

1. ‘B 사다리 게임’ 캡쳐화면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 및 금액이 많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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