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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40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5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입금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5,000,0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B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8.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카드 1매를 상자 안에 넣어 포장한 후, 피고인의 집인 서울 은평구 D 소재 건물의 지하주차장 창고에 위 상자를 두고, 상자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4060』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2018. 4.말경까지 서울 은평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F의 영업 판매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1.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 업주로부터 주류 대금 677,1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일원에서 1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889,4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회사 앞에 주차되어 있는 납품차량 안에서 외상매입금이 3,321,7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채권 잔고 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플러스 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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