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0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7.부터 2013. 1. 20.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의 판매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육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축산에서 육류 대금 11,304,572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원 시내 등지에서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070,06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재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횡령이 그 불법영득의사가 강한 형태의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랜 기간 동안의 미수금이 누적된 상황에서 의견차이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