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0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혼자 넘어져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러 온 D에게 자신을 밀었다며 시비를 걸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집까지 바래다준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타인의 호의를 악용하며 폭력까지 행사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며 억지에 가까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여 관련 당사자들로 하여금 원심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등의 불편까지 겪도록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