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3노2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수년 전에 처와 이혼하고 딸과도 떨어져 지내는 등 가정환경이 불우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아 나가 수차례 발로 얼굴을 걷어차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폭행 경위, 폭행 방법, 상해 부위에 비추어보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여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F에 대하여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