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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3 2020노1115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연음란 범행에 대하여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심법정에서 증언까지 하게 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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