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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331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업자 등록 직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함부로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특히 사 서명 위조죄, 위조사 서명 행 사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있을 뿐 벌금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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