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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3 2016노518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사 서명 위조죄와 동행 사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상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 심에서 사 서명 위조 및 동행 사죄의 피 위조자 형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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