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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5 2015노50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방법으로 편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편취 액 대부분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5 항의 “E ”를 “ 피해자 E”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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