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31 2016고단7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9. 15:25 경 강릉시 C 앞 도로 상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 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스타 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강릉 경찰서에서 행복 예식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5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6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서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현장사진, 각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판시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