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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6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2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동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2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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