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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1 2017가합4094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600,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구상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8. 3. 9.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2018. 3. 10.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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