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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생리 전 신경불안 증세, 수면 장애, 정서 불안을 동반한 도벽 증세가 있는 상 세 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소와 연관된 상 세 불명의 행동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절취 품이 모두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12명 중 10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2년) 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어 원심에서는 위 조항보다 법정형이 낮은 형법 제 332 조를 적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회수가 23회에 이르고 절취 품의 가액이 33,652,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위 처벌 전력은 모두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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