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나67153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중 “83개의 점포로” 부분을 “별지3 도면 기재와 같이 83개의 점포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12행 중 “별지2 도면 중 156호로 표시된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별지2 도면 중 156호로 표시된 부분(다만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 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등기부상 156호 내지 별지3 도면의 156호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