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가.
1) 인정사실 부분 중 “라)”항의 “별지 목록”을 “별지1. 목록”으로 고쳐 쓰고, “바)”항을 추가하며, 해당 부분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에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장(감정인 S)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바) 한편, 2005. 11. 9.경 작성된 분할측량성과도(갑 제1호증의 2)에 표시된 O 임야 1,466㎡, P 임야 1,076㎡, Q 임야 1,157㎡의 위치는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60, 14, 15, 78, 79, 21, 22, 63, 64, 80, 79, 78, 77, 76, 75, 74, 73, 72, 71, 6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897㎡ 및 같은 도면 표시 57, 11, 12, 13, 58, 5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부분 1,157㎡ 및 별지2.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의 위치와 동일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E과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5466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중에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망 D에게 인천시 강화군 J 임야 중 1,000 ~ 1,100평을 이전하기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분할측량을 하였고, 망 D와 피고 등의 공동선조인 망 G의 후손들 중 일부도 이 사건 양도계약에 동의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분할하기로 한 토지의 현재 위치는 별지3. 도면의 ㄴ, ㄷ 부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2, 3항 토지(이하 ‘2005년 분할부분’이라 한다
의 위치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2005년 분할하였던 부분에 관하여 2005. 10. 3.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