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7나12974
건물철거등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주위통행권 부분에 대한 반소청구에 대한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기 때문에 항소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제1심에서는 제주시 C 대 200㎡ 중 별지2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즉 돌담 외벽에서 1.5m 이격된 폭에 관하여 청구하다가, 항소심에서 같은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8,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즉 돌담 외벽에서 2.5m 이격된 폭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9행의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12~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민법 제21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적어도 피고 토지 및 주택에 출입하여...

arrow